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체

2019-08-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시설물안전법상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 주체는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회답

시설물안전법 제6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관리주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종시설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 등 민간 관리주체 소관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수립하여야 합니다.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을 말합니다. - 질의사항이 충족되었길 바라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 (☏042-670-3427, 이미영)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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