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무인동력비행장치) 비행승인

2019-08-20 제주지방항공청

질의요지

드론 비행승인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제주지방항공청입니다. 드론은 항공안전법 상 초경량비행장치(무인동력비행장치)에 해당하는 것으로, 관제권(공항중심 반경 약 9.3킬로미터) 등의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에서 비행하실 경우에 한하여 비행승인이 필요합니다.(관제권의 범위여부는 스마트폰 어플 'Ready to fly'를 이용하시면 쉽게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비행을 원하시는 장소가 관제권 내부*일 경우, 간단한 회원가입 후 항공관련 원스탑민원처리시스템 (http://www.onestop.go.kr)으로 신청주시면 항공기접근경로 및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등을 검토하여 항공안전 상 지장이 없을 시 승인해드리고 있습니다. * 제주도의 경우 제주국제공항 및 정석비행장 반경 9.3km만 관제권(비행제한구역)에 해당 * 단, 기체의 무게(최대이륙중량)가 25kg 초과 시 관제권 외부에서도 비행승인 필요 다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준수사항)에 따른 드론 조종자가 지켜야할 준수사항 및 금지행위*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시고 비행 중에는 반드시 이를 지켜야 하며, * 인구가 밀집된 지역(아파트, 주택가 등)이나 그 밖에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 등 * 야간비행, 낙하물 투하 국립공원, 해수욕장, 관광단지의 경우 문화재 보호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해당 관광지의 관리사무소 및 소유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드론 비행 시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국방부로부터 사전에 항공사진 촬영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 안전운항과(064-797-1750)으로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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