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특법 대상 도로시설물

2019-08-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시설물에 대한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구분은 어떻게 하나요?

회답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 구분하고 있습니다. ㅇ 정의 - 제1종 시설물: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안전 및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대규모 시설물 - 제2종 시설물: 제1종시설물 외에 사회기반시설 등 재난발생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지속관리할 필요가 있는 시설물 - 제3종 시설물: 1,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시설로서 시특법 제8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시설물 ㅇ 도로교량 구분 - 1종: 상부구조양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및 트러스교, 최대경간장 50m 이상(한경간 교량 제외), 연장500m 이상 교량, 폭 12m 이상이고 연장 500m이상인 복개구조물 - 2종: 경간장 50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 100m 이상 교량 또는 폭 6m 이상이고 연장 100m 이상인 복개구조물 ㅇ 도로터널 구분 - 1종: 연장 1,000m 이상 또는 3차선 이상 교량, 터널구간 연장이 500m이상인 지하차도 - 2종: 1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3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구간 연장이 100m이상인 지하차도 ㅇ 옹벽, 절토사면 구분 - 2종: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미터 이상 옹벽, 지면으로부터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부터 높이) 3-미터 이상을 포함한 절토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100미터 이상인 절토사면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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