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인 친구에게 축의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혹시 금액에 제한이 있을까요.
2019-08-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토교통부에 근무 중인 공무원 친구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의금을 전달해야 하는데 혹시 금액에 제한이 있을까요.
회답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축조의금은 5만원의 범위 내에서 가능합니다. 화환을 보낼 경우에는 10만원까지 가능하며, 축조의금과 화환을 함께 할 경우는 축조의금 5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환과 축조의금 합계 10만원까지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사례 1 : 화환 7만원 + 축조의금 3만원 -> 가능 사례 2 : 화환 5만원 + 축조의금 5만원 -> 가능 사례 3 : 화환 3만원 + 축조의금 7만원 -> 불가능 (축조의금 상한선인 5만원 초과로 청탁금지법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