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부지 내 컨테이너 설치 여부
2019-08-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고수부지 내 컨테이너 설치 여부
회답
하천구역 내에 컨테이너 등 돌출시설물을 설치하는 것은 하천의 유수소통능력에 지장을 미쳐 홍수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으며, 시설물 자체가 계획홍수위 아래에 위치하여 피해 대상시설물이 될 수 있어 이용자의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는 등 하천유지관리상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하천점용허가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