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기간 만료 예정인 기득하천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2019-08-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점용허가 신청 시 허가기간 만료 예정인 기득하천사용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
회답
「하천법」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은 하천점용허가를 할 때 이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로 인하여 기존의 하천에 관한 권리행사가 현저히 곤란해지는 등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 해당 신청인으로 하여금 기득하천사용자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①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에 비하여 공익성이 뚜렷하게 큰 경우, ②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 기득하천사용자의 하천사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