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내 자전거도로 설치 관련
2019-08-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내 자전거도로 설치공사 관련
회답
○ 자전거도로는 「하천법」 제2조제3항에 따른 하천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로 -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는 「하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다른 공사 또는 다른 공작물의 공사로 하천공사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