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구역 내 사유지의 사권설정근거
2019-08-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하천구역 내 사유지의 사권설정근거
회답
○ 하천은 공적자원으로서 공공이익의 증진에 적합한 방향으로 적절히 정비?보전되어야 하며, - 하천을 구성하는 토지에서는 ①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②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③ 하천점용허가를 받아 목적대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