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구조 및 시설 기준

2019-08-2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 구조 및 시설 기준

회답

○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는 홍수량 및 홍수위를 낮추기 위한 시설로, ① 저류지는 하천의 홍수량을 일시적으로 저류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시설 중 하천변에 설치한 시설이며, ② 홍수조절지는 하류지역 하천의 홍수량을 저감시키거나 흐름을 늦추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로서 본류를 횡단하는 구조물[본류의 방류량을 조절하는 제수문을 포함한다]과 본류 주변의 저류공간인 조 절지(홍수 시 물을 유입하기 위한 유입부와 수문조작을 통하여 조절지 내의 수위를 조절하는 유출수문을 포함한다)로 구성된 제반 시설입니다. -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규모와 형식은 본류와 해당 시설의 홍수분담률, 홍수분담량 및 홍수조절방식에 따라 정해야 하며, 저류지 및 홍수조절지의 유입시설은 유입유량을 안전하게 통과시키고 주변 시설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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