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제방 진입로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
2019-08-21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축신고 신청에 따른 제방 진입로 하천점용허가 가능 여부
회답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제방에서 농지 등 사유지로의 진, 출입을 위해서는 「하천법」 제33조에 따라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하며,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건축신청 관련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을 행사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하천점용 허가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