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대상

2019-08-22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대상을 알고 싶습니다.

회답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4조(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에 따른 심의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24조(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심의) ① 총공사비(계약금액기준, 장기계속공사인 경우에는 부기금액)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100억 미만의 공사라 하더라도 발주청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1. 시설물의 규모ㆍ기능ㆍ노선 등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주요구조물의 공법변경 또는 조정ㆍ신설ㆍ폐지에 관한 사항 3.예정가격의 100분의 86미만으로 낙찰된 건설공사의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조정 금액(2차 이후의 계약금액 조정에 있어서는 그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감액 또는 증액 조정된 금액과 증액조정하려는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초과에 관한 사항 충분한 답변이 되셨는지요? 더 자세한 문의는 건설관리과 김경숙 주무관(051-660-1245)에게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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