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 또는 사용허가 신청지가 도로구역인 경우

2019-08-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매수 또는 사용허가 신청 하고자 하는 토지가 도로구역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매각 또는 사용허가가 가능한 재산은 국유재산법 제37조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 도로구역은 도로법에 따라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구역이므로 매각 또는 사용허가가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전화 051-660-1061)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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