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2019-08-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이 가능한지 알려주십시오

회답

국유재산법 제54조(교환)에 의하면 국유지와 사유지의 교환은 국가가 직접 행정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바, 위와 같이 사인의 요구에 의하여는 국유지와의 교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 청 국유재산 담당자(☎ 051-660-106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