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을 임차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2019-08-2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국유재산을 임차할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유재산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입니다. 아울러 허가기간이 끝나면 가능한 경우 5년 이내로 종전의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청 국유재산 담당자(☎ 051-660-106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