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평가의 재평가
2019-08-22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지하안전평가의 재평가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해당 사업을 착공한 후에 지하안전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주변 지하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로서 같은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에 따른 조치나 조치명령으로는 지하안전확보방안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과의 협의를 거쳐 같은법 제16조제2항 각 호의 자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국 건설관리과(☏042-670-3413, 허연주)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