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 건설기술경력 거짓신고 시 처분기준
2019-08-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경력을 거짓신고 하였을 경우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회답
1.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건설기술경력을 거짓신고 하였을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24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1항제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건설기술인의 업무정지 등) 제1항 [별표1]에 따라 업무정지 6개월의 처분을 받게됩니다. 3.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운영지원과(☏051-660-1019)으로 문의 하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