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일부 불복 및 보상금 지급
2019-08-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토지보상 관련 일부 보상항목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그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회답
하나의 재결에서 피보상자별로 여러 가지의 토지, 물건, 권리 또는 영업의 손실에 대하여 판단이 이루어졌을 때, 피보상자가 반드시 재결 전부에 대하여 불복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여러 보상항목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관해서만 개별적으로 불복 사유를 주장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경우 법원이 구체적인 불복신청이 있는 보상항목들에 관하여 감정을 실시하는 등 심리한 결과,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액이 일부 보상항목의 경우 과소하고 다른 보상항목의 경우 과다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면, 보상항목 상호간의 유용을 허용하여 항목별로 과다 부분과 과소 부분을 합산하여 정당한 보상금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