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설 일부가 도로공사에 편입된 경우 보상요건 문의
2019-08-30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공사에 영업시설 일부가 편입된 경우 이로 인하여 영업이 불가능해지는 때에만 잔여 영업시설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사업시행자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 일부를 취득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하거나 그 밖의 손실이 있을 때 등에는 잔여 영업시설 손실보상의 요건인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공익사업에 영업시설의 일부가 편입됨으로 인하여 잔여시설에 그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잔여시설을 보수하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그 영업이 전부 불가능하거나 곤란하게 되는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잔여 영업시설에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잔여 영업시설을 보수할 필요가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판례의 태도입니다(2015두4044). 대법원은 원고 공장시설 일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잔여부지 상의 공장 진출입로 축소로 손실이 발생한 사안에서, 원고가 보수공사 없이 공장영업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7조제3항의 보상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을 파기환송함으로써, 반드시 영업이 전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아니라도 잔여 영업시설에 대한 손실보상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