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 단속시 위반하도록 화주가 지시.요구 했을 때 운전자 및 화주의 처벌은?

2019-08-30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화주가 차량의 운전자에게 화물적재 관리의무를 위반하도록 지시.요구 했을때 운전자 및 화주의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회답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화물적재 관리의무를 위반한 차량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 또는 운행제한을 위반하도록 지시.요구한 화주등은 사전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까지 의견제출 하여 도로법 제117조제1항(과태료 처분)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법 제117조제5항에 따라 처벌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8)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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