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어 의견제출하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2019-08-30 홍천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위반으로 단속되어 의견제출하였으나 과태료가 부과되어 부당하다고 판단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회답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질서법 제2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담당자의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제기자 주소지의 관할법원에 통보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사무소 시설안전관리과(033-430-9157)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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