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입찰 관련하여 개찰 후 적격심사시 모든 업체가 포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2019-08-30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용역 입찰 관련하여 개찰 후 적격심사시 모든 업체가 포기한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세요? 논산국토관리사무소입니다. 국가에 관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에 부칠 수 있고, 이 경우 재입찰은 재입찰은 새로운 입찰로 보지 아니하며, 입찰자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 외에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은 변경하지 못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논산국토관리사무소 운영지원과(T.041-730-58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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