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을 받은 시설물 파손 시의 시설물 관리 주체
2019-12-18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점용을 받은 진입로의 보도블록이 파손되었을 때, 유지관리를 도로점용 신청자가 하여야 하는지
회답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제1항제5호에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시설유지대책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하는 것이 타당함.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 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5)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