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의 시설물 중 수문의 종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2019-12-26 진영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가하천의 시설물 중 수문의 종별은 어떻게 구분되나요?

회답

평소 국가하천유지관리 행정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조(시설물의 종류)에 의거하여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은 제1종 시설물, 제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하천의 수문 및 통문을 제2종 시설물로 구분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진영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담당: 신영, 055-340-6672)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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