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설하려는 사도에 국유지가 편입될 경우, 소유나 사용 권한에 대한 질의

2020-01-03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사도법에 따라 개설하려는 사도부지 일부에 국유지(지목 도로)가 편입되는 경우, 국유지 사용허가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회답

ㅇ 사도법 제4조 제3항에서는 허가 제외사항으로 제2호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해당 토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가 없는 경우'와 제3호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배되는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사도법에서는 특정 법률의 인허가 사항을 의제할 수 있는 근거를 따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국유지가 편입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등 법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그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확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