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용권 승계신고에 따른 점용료 납부관계 변동 시점

2020-0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제106조에 따라 차량 진출입로 권리의무 승계신고를 한 경우, 양도인과 양수인의 ㄷ로점용료 납부 관계를 소유권을 양도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아니면 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회답

도로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권리의무의 승계는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자의 사망, 그 지위의 양도, 합병이나 분할 등의 사유가 있을때" 발생하므로, 권리의무승계의 신고를 하기 이전인 실제 소유권이 양도된 시점을 기준으로 양수인에게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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