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차량의 운행경로 변경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운행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는?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운행제한 허가를 받은 구간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공사 등의 이유로 통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도로법 제77조 5항에 따라 새로운 구간에 대하여 운행허가 신규신청을 하시고 심사를 실시하여 변경처리 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백민귀, 063-220-048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