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의 관리대상은 누구인가요?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태료 부과의 관리대상은 누구인가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과태료 부과의 관리대상은 당사자 즉, 운전자 각각을 기준으로 하며, 차수(횟수)산정등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