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중량 44톤으로 허가받은 운행허가 차량이 중량측정결과 48.4톤이 나왔다면?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총중량 44톤으로 허가받은 운행허가 차량이 중량측정결과 48.4톤이 나왔다면?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이경우 해당차량의 단속기준은 44톤에 1할의 허용오차를 적용한 48.4톤이 되므로 운행허가노선 도로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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