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 했다면?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가변축 화물차량이 최초 4축으로 운행하다 과적에 해당되어 재검측시 5축으로 통과 하고 과적행위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면?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재검측 대상차량은 최초 진입상태를 유지하고 재검측을 실시해야 합니다, 즉 차량축수의 변화 및 적재상태의 변화가 이루어지면 안됩니다. 최초 진입상태를 유지하고 재검측을 다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