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허가 기간 만료로 인한 변상금
2020-03-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허가의 기간이 만료되어 변상금이 부과되었는데, 변상금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회답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 없이 도로를 점용하였을때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로 변상금이 부과되는 경우는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될 때가 대표적입니다. 변상금은 도로점용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과되나 변상금은 도로점용료가 아니므로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도로점용료 부과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등의 사유로 점용료의 일부를 감면하는 규정이나 도로점용료를 전년도 부과액의 110%로 제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실제로는 도로점용료의 120%보다 더 많은 액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가 없는 상태에서 무단으로 점용한 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이며,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가 존재할 때 피허가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의무이므로 변상금과 도로점용료는 같은 기간과 같은 장소에서의 도로부지 점용에 대하여 병과되지 않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