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받은 도로점용 목적 변경
2020-03-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허가 받은 도로점용 목적 변경이 변경되었을때는 변경신청해야되는 근거와 위반조항에 대해 법적 근거가 궁금합니다.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문의 하신 사항은 도로점용허가를 당초 신청목적과 다르게 사용계획이 있을시, 변경신청 해야되는 근거와 위반조항에 대해 문의 한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구역 안에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를 점용할 경우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의 도로라 함은 일반국도, 지방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시도, 군도, 구도 및 일정절차를 거처 도로법을 준용하기로 한 준용도로 등을 일컫는 것임) 따라서, 관리청은 위에서 언급한 도로구역을 특정목적으로 점용하고자 점용을 신청하는 경우는 당해 점용의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또는 점용물의 구조 등이 도로교통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변경허가를 득하지 않고, 목적변경하여 사용시 도로법 제114조 제6호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되며, 점용목적이 일시적일 경우는 도로법 제117조 제3항에 위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