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 가능한지 문의

2020-03-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은 무엇입니까?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점용 사전확인 신청제도란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제52조(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따라 도로구역내에서 점용 및 진.출입로 연결 등 다양한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할 경우, 도로점용(연결)허가 금지구간 해당여부 등을 허가신청 전에 약식으로 검토 받아 불필요한 노력과 비용(설계비 등)의 절약 등 민원인의 편의 제공을 위한 것입니다. 사전확인제 신청시 아래와 같은 간단한 구비 서류만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 도로점용(연결)허가 사전심사 신청서(첨부서류 : 위치도, 현장사진)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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