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 신청할 때 기허가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2020-03-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기존 연결로가 설치되어 있는 일반국도 구간에 근린생활시설 연결로를 새로이 설치할 경우 인근 기 설치된 연결로와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이 경우 기 연결허가를 득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10조제7호 규정에 의거 하나의 통합된 시설물로 보아 동 규칙 별표2나 별표5의 기준에 따라 연결로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도로연결 허가에 따른 기존 연결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기 설치된 연결로 시설물 공동사용에 따른 투자비용 분담 등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