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의 의미
2020-03-30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도로법 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자에 점용료 감면대상이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제2항은 타공사의 비용부담과 관련하여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고, 법 제68조는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도로점용허가를 전제한 점용료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법 제90조제2항의 점용료를 감면받은 자는 점용료 감면대상이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자는 포함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