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50%감경 받을 수 있는 경우는?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감경제도의 내용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장애인(3급 이상)),국가유공자(상이등급3급이상),미성년자(만19세 이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의2에따라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 체납 사실이 없는자가 의견제출 기한내에 해당 증빙자료 제출하여 과태료의 50%를 감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