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차량은 왜 도로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요?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군용차량은 왜 도로법에 의한 고발조치를 취하지 않는가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로법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만을 단속하게 되어 있으며, 군용차량은 군수품 관리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므로 도로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