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측시 회차(횟수)기준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재검측시 회차(횟수)기준은?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2조(단속방법) 제한기준을 초과하여 단속된 차량으로서 운전자, 차주, 화주가 재측정을 요구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재측정을 할 수 있다. 다만, 축조작이 의심되는 차량은 재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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