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태료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의제기를 한 경우의 처리방법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부적법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질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나, 행정청은 종래의 실무대로 이를 법원에 통보하면되고, 법원에서 이의제기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참고 : 이의제기 기간은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날부터 60일 이내에 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