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기준은?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도로를 운행할 때 제한차량의 기준은?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도로법 제77조의 운행제한 차량의 운행규정에 의해 전국 모든 도로에 적용하고 있으며, 차량 폭이 2.5미터, 차량의 높이 4미터 (도로의 보전과 통행의 안전에 지장이 없다고 관리청이 인정하여 고시한 도로노선의 경우에는 4.2미터로 한다) 길이가 16.7미터를 초과한는 차량, 차량의 축하중 10톤, 총중량 40톤을 초과하면 도로를 운행할 수 없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백민귀, 063-220-0484)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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