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축시 초과된 중량 운전자에게 공개 여부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재검축시 초과된 중량을 운전자에게 공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차량의 운행제한규정 제16조(근무요령)11항. 측정요원은 운전자에게 측정결과(총중량 또는 축중량 위반사실)를 통보해야 하며, 위반축수와 측정치는 비공개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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