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도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요?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버스도 과적 차량으로 적발될 수 있는지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도로법 제77조에 의하면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 의한 모든 차량은 총중량40톤, 축하중10톤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없으며, 버스의 경우라 하더라도 단속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과적으로 적발됩니다. 그러나,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고발 후 고속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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