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총중량 등을 위반하지 않고 운행하는데도 검문소로 진입해야 합니까?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공장에서자체 계근대로 확인한 차량중량(축중, 총중량)이 규정을 초과하지 않고 운행하는데도 검문소로 진입해야 합니까?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도로법 제77조(차량의 운행제한) 제4항에 따라 운행제한에 대한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량의 운전자에게 적재량의 측정을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가 없이 이에 불응하면 지시불이행으로 동법 제117조(과태료)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검문소에서 도로관리원의 수신호 등의 지시에 따라 검문소 계근대로 진입하셔서 중량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