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운행 적발 차량의 연속 적발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운행으로 운행제한차량에 적발되어 감량조치를 취하지 않고 운행하다가 또 다른 과적검문소에 적발되었을 경우에 고발과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도로법 제80조의 규정에의거 화물을 적재한 차량이 도로를 운행중 과적으로 운행제한차량에 단속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적발된 지점에서 차량의 회차, 적재물의 분리운송을 실시하여야 하며,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운행할 경우에는 운행중지처분을 받게 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