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적 과태료 위반 횟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2020-03-30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과적 과태료 위반 횟수 산정은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회답
안녕 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위반 횟수는 과태료를 부과 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계산하되, 이 경우 '과태료 부과 처분한 날'이라 함은 - 사전통지 후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였을 경우는 사전통지한 날, - 과태료를 부과하였을 경우는 처분한 날, - 과태료 부과 처분에 이의제기하였을 경우는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전주국토 시설안전관리과(담당자 김어소, 063-220-0472)로 전화주시면 더욱 상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