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도부지 농작물 재배에 따른 도로점용 가능 여부

2020-03-31 전주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폐도부지에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데 도로점용이 가능한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가 점용하고자 하는 구역이 현도로와 별도로 분리되어 도로구역지정이 해제된 폐도부지라면 도로법 적용대상이 아닌 국유재산 관련 규정 등의 적용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담당 김대영 063-220-0434)로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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