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도법 제3조(적용 제외)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2020-03-31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ㅇ 주택단지 등 동일한 시설 안의 도로가 사도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회답

ㅇ 귀하께서는 "사도법 제3조(적용제외) 제2호와 관련하여 '주택단지 안에 설치되는 도로'에 대하여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되며,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사도법」에 따라 설치된 '사도'는 허가를 받기 전에는 사도개설자라 하더라도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나. 따라서 「사도법」 제3조제2호의 '공원, 광구, 공장, 주택단지, 그 밖에 동일한 시설 안에 설치하는 도로'는 해당시설 관리자가 출입문 등을 통해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도로는 「사도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다만, 「사도법」 제2조에 적합하고, 같은법 제4조에 따라 허가받은 경우에 한하여 위 동일한 시설 입구 또는 경계까지 진입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도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자세한 사항은 허가권자(시·군·구청장)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