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할 수 있나요?

2020-04-0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국도상에 과속방지턱을 설치 할 수 있나요?

회답

평소 국토교통 업무에 관심가져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등 이동성의 기능을 갖는 도로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왕복 2차로 도로구간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시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 내에 방호울타리와 같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금지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교통정온화시설의 하나로 과속방지턱 설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제한속도 30km/시 이하구간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등 답변 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63-620-2932, 담당 김진서)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