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평가에 해당하는 대상 사업이란?

2020-04-01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질의요지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지하안전평가 대상 사업은 무엇인가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안전평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하안전법') 제14조(지하안전평가의 실시 등)제1항에 명시된 사업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최대 굴착깊이가 2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 터널공사를 수반하는 사업)를 수반할 때 실시하여야 하며, 지하안전법 제14조제1항에 명시된 사업과 시행령 별표1(지하안전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대상 제외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또한, 소규모지하안전평가는 위의 16가지 대상사업 중 굴착 깊이가 10미터 이상 20미터 미만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을 하려할 때 실시하게 됩니다. 아울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청 건설관리과(담당 신재용, 063-850-9429)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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