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사업의 선금을 지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2020-03-31 국토지리정보원

질의요지

용역사업의 계약 이후,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하여 선금을 지급받고 싶습니다. 선금지급에 필요한 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회답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지리정보원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지리원에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3조 내지 제39조에 의거하여 선금을 지급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4조에 의거,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을 지급하되, 선금 의무지급률(물품·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이 10억원이상 : 100분의 30 / 계약금액이 3억원이상 10억원미만 : 100분의 40 / 계약금액이 3억원미만 : 100분의 50) 이하로 신청 시에는 신청한 금액에 따라 지급합니다. 선금 신청 시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로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5조에 의거한 선금보증서(일부 기관의 경우 선금보증 지급각서)와 세금계산서 등이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우리원 운영지원과(031-210-2621)로 문의하시면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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