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점용허가청

2020-04-01 남원국토관리사무소

질의요지

하천 내 점용허가는 어디서 담당하는가요?

회답

ㅇ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ㅇ (지방국토관리청 소관) 하천부속물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ㅇ (홍수통제소장 소관) 유수의 사용 ㅇ (시*도지사 소관) 토지의 점용,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식물을 식재하는 행위, 선박의 운항*스케이트장*유선장 및 계류장(부유식에 한정)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답변 내용 외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남원국토관리사무소 하천관리과(063-620-2922, 담당 임현종)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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